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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구합458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2. 12. 29.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3. 3. 29. 위 체류자격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던 중 2015. 9.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7.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6. 6. 17.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1. 이 법원 2016구합202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종전 소송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2016. 11. 1. 취하간주되었다.

원고는 2016. 12. 21.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6. 6. 1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17.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2.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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