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4. 30. 일반 무사증입국(B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8.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8.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6. 9. 7.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7.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3.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