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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단380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2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7.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기각되었고, 2017. 7. 11. 위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2017. 7. 11.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 법원 2017구단2943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취소소송은 원고의 3회 불출석으로 2017. 11. 23. 취하간주 되었는바, 위 소송의 제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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