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B의 딸인 원고 A은 2019. 1. 3.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이하 ‘레스토랑’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9. 5. 13. 16:55경 레스토랑 주방에 있는 화덕에 불을 피우기 위해 점화라이터의 버튼을 누르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몸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가, ① 사고 당일 15:00경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었고, ② 가스누출탐지기가 설치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아 이를 탐지하지 못했으며, ③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74,786,416원, = 입원한 2019. 5. 13.부터 2019. 6. 20.까지 일실수입 2,725,896원 기왕치료비 22,060,520원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768,758원 원고 A의 입원기간 동안 직접 간호를 한 것에 따른 개호비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가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었는지 여부 가) 먼저, 사고 당일 15:00경부터 가스밸브가 잠기지 않은 상태로 가스가 누출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을 제1~81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약 2시간 동안 가스가 미량이라도 누출되었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가스누설 경보기시각경보기가스감지기가 작동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정황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