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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효우로 332-11 중흥 S 클래스 1차 아파트 입구 편도 2 차로 도로를 행 암 교차로 방면에서 중 흥 S 클래스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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