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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193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92,3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에 2010. 1. 28.경 고용되어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6. 4. 16.경 퇴직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는 22,692,39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22,692,39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임금과 별도로 퇴직적립금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 합계 20,018,866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만약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3-1, 3-2, 4, 6, 7의 기재와 증인 B,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월급을 지급하던 중 월급을 10% 정도 감액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한 다음, 이를 잘 모르는 원고로 하여금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 그 뒤 원고가 실제로 10% 정도 감액된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항의하자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가계 지출 부담 관계” 등으로 퇴직적립금 상당의 금액만큼 가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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