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7면 제11행의 “을가 제3, 6호증”을 “을가 제3, 6,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치고, 제8면 제7행의 “송금되었다.” 뒤에 “한편 피고 B은 피고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Q아파트 110동 1102호를 담보로 2015. 3. 19. 대출받은 798,000,000원으로 이 사건 양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적으로 위 대출금은 피고 D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제10면 제21행의 “을가 제8호증의 1, 2”를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19호증, 을가 제20호증의 1, 2, 을가 제21호증, 을가 제24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25호증”으로 고치고, 제14면 제1행의 "갑 제3, 4호증" 뒤에
“. 피고 B은 원고의 월 급여는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을나 제1호증)상의 연봉인 91,000,000원의 1/13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돈을 초과하여 받은 돈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월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를 원고의 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B은 원고에 대해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명시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을나 제1호증의 기재를 이유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91,000, 000원의 1/13만이 원고의 월 급여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15면 제13 내지 17행을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79,501,369원 =6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