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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9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당초부터 E, F과의 사이에 일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월급여 계좌와 퇴직적립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퇴직적립금 계좌 개설시 근로자 개인이 아닌 C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을 사용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퇴직적립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E, F이 이를 임의로 인출해 간 것이므로, 피고인은 E, F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피고인이 E, F에게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오해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2008. 5. 2.부터 2010.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건설근로자 E의 퇴직금 2,575,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위 C 주식회사에서 2008. 8. 6.부터 2010.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695,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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