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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79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일경 사이에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임야 5,704㎡에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소나무 27본을 제거하고서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적발보고,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실황조사서, 소나무 무단 굴취 현황, 수사보고(훼손면적 산출), 수사협조의뢰회시, 취하원,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목 식재를 통하여 원상복구 이행을 완료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훼손된 임야 면적이 5,704㎡에 이르는 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지를 받았음에도 산지전용행위를 강행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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