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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4 2015고단9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제주시 C, D에 있는 임야 중 6,920㎡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9,9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위성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등),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림훼손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 완료(2015. 8. 13.),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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