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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31 2019가단4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9. 12. 2.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갑 1-1~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18고단207호로 ‘피고가 2015. 3. 18.부터 2017. 11. 15.까지 충주시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 약국에서 약품 판매 및 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4. 18. 위 약국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약값 중 일부만 금고에 넣고 나머지 대금은 몰래 보관하다가 충주시 E에 있는 F은행 연수 지점에서 피고 명의 F은행 계좌(G)로 37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까지 총 5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값 합계 1억 55,69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0. 12. 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항소심에서도 2019. 4. 12.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2019. 6.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93다19160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일응 피고는 위와 같은 횡령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금 1억 55,695,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4,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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