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9:4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팔과 멱살을 잡고 밀치며 "개새끼들 너희는 가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거권자의 동의 없이 경찰관이 임의로 자신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이 사건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