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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합1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형이다.

나. 원고는 소외 E가 대표로 있는 F(주)에 투자하여 강릉시 G 외 2필지에 고급주택을 설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2. 6. 4. 위 각 부동산을 F(주)와 공동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금 조달에 관한 컨설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E 및 F(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18,700,000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58,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와 F(주)는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100억 원을 피고 C으로부터 대여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100억 원을 대여해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몰취당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각 금원 및 몰취당한 계약금 1억 원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00억 원을 대여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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