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 “피고 F”를 “피고”로, “위 피고들”을 “A, B 등”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15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2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의 국민은행 여신관리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 이하의 “O 소극재산”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O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 비고 1 원고 95,000,000원 구상금 채무 2 주식회사 우리은행 180,000,000원 대출금 채무 3 국민은행 99,000,000원 ① 대출금 채무 40,000,000원 + ② 보증채무 59,000,000원 4 J 80,000,000원 차용금 채무 5 서울신용보증재단 60,000,000원 사전구상금 채무 6 피고 200,000,000원 2006. 10. 27.자 차용금 채무 합계 714,000,000원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1. 5. 6. A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A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사실,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