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7. 12. 집배원 10등급으로 입사하여 가 2012. 6. 30. 정년퇴직할 때까지 우편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청력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정년퇴직 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3.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직기간 중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특히 우편집중국에서 20년간 근무할 당시 극심한 기계소음과 과로에 시달렸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서 공무와 관련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년 3월부터 1999년 10월까지는 서울우편집중국에서, 2000. 1.부터 2009. 8.까지는 수원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근무형태는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을 쉬는 2교대의 형태였고, 2008. 7. 29. 측정한 수원우편집중국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서에 따르면 소음 수치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61.69dB로 측정되었다.
(2) 감정의는, ① 원고의 난청은 2013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② 난청을 유발할 만한 기왕증은 없었다,
③ 소음성 난청은 하루 8시간 90dB 이상의 큰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주로 나타난다, ④ 총기류에 의한 것을 제외한 소음성 난청은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 15dB 이내의 대칭형 난청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⑤ 원고의 좌측 청력은 고도 난청으로서 전반적인 난청의 증세를 보이고, 우측 청력은 중등도~중등고도 난청으로서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