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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7고단35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리스회사는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점유를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리스료를 지급받는데,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리스물건의 소유권 유보가 실질적으로 리스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내에서는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소유권의 유보를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참조).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2019. 4. 8. 택일적으로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 4. 9. 이를 허가하였다.

회생절차 내에서는 리스회사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여 환취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택일적으로 추가된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판단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인쇄업체인 C 및 같은 건물 소재 제본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채무자인 2010회단11호 회생사건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2010. 8. 18.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참조). , 2011. 2. 23. 피고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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