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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9 2016고단1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 우 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1. 16. 22:35 경 안산시 단원 구 안산 천서로 23에 있는 ‘ 중앙 하이 츠 빌’ 주차 장 앞 도로부터 시흥시 역 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6. 23:3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한 혐의로 동행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순경 E에게 “ 야 이 새끼야, 미친 새끼, 죽고 싶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23:3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지구대 주차장에서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시흥 경찰서 다목적 기동 순찰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이마로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 기재에 비추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G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음주 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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