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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52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반성하는 점, 위 각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H, Q, R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 공갈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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