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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952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3.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에서 쇠파이프로 현관문 등을 손괴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3. 4. 1. 가석방된 지 하루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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