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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나67941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0, 21행의 “연락을 받게 되어 13:45경 다시 위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피고는 이미 그곳을 떠나서 만나지 못하였다”를 “연락을 받고 이미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못 간다고 하였다가 13:45경 다시 공인중개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임대하고 이사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7. 22. 서울 강남구 F,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9,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피고는 위 계약금 3,900만 원을 포기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가 위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전세자금 대출 협조의무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역시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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