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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4나10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홍천군 F 임야 142,711㎡, G 임야 10,007㎡, H 임야 340㎡, I 임야 4,57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지분으로 공유하던 원고, B 및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2. 23. 피고와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1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8억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기일 이전에라도 피고 등의 요구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 완납과 동시에 저당권의 설정을 전부 해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는 채권자 T, 청구금액 42,230,136원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83374호 가압류결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순번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1 M 원고 등 7억 원 2 O B 2억 원 3 Q B 1억 5,000만 원 4 R, S L 4억 5,000만 원 합계 15억 원

다. 원고 등은 2010. 3. 8. 피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 등이 원고 등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전 M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X, Y의 신청으로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Z 임의경매절차에서 AA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3. 3. 1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등이 계약금 3억 원만 지급한 채 원고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잔금지급의무를 지체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위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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