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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4 2017고합30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8:53 경 보령시 C 상가 D 주점 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7 세) 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18cm 밑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가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머리 부위 손상( 머리뼈 골절, 경막하 출혈, 뇌 좌상 및 뇌부종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 부검결과)

1. 현장사진, CCTV 녹화 영상 발췌사진, C 아파트 CCTV 영상 CD 1매, 변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2 년 ~4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게 된 피해자의 모친과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은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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