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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31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국민안전 처장관이 실시하는 정기 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건물의 소유자로, 2017. 11. 7. 경, 2017. 11. 27. 경 2회에 걸쳐 위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를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공판)

1. 대전 유성구 청장의 고발장

1. 승강 기일 제점검결과 보고, 승강기 불법 운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제 26조 제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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