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3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광주 동구 남문로 744길 16 소재 광주해바라기 센터에서 ‘저는 B 집에서 일하는 알바였습니다, 초온에 온 손님으로 2018. 10월 6일 새벽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0. 5. 출근하여 홀서빙을 하고 있을 때 손님으로 왔던 피고소인 일행 4명이 함께 술을 먹자고 하여 소주 8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같이 노래방에 가서 4시간 정도 놀다가, 피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자, 피고소인이 억지로 모텔로 끌고 갔다.

끌려가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무릎 다치고 다리 접질리게 되었고, 모텔에 끌려가서 피고소인이 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내 자궁 속에 집어넣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10. 30. 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용의자 4명 사진을 확인한 후, C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일자경 피고인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간 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강간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