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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3 2013고단7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20. 오후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커피숍 밖으로 나가 그곳 부근에서 F에게 4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 0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1. 1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1. 2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2. 02:00 ~ 0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제보자 공소장 첨부, 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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