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2. 1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제1원심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에 대해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위와 같은 병합심리만으로는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