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누504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부터 제3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의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들어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와 2010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후 2009 사업연도분 22,636,310,797원, 2010 사업연도분 45,512,273,346원(을 제1, 2호증의 각 1 , 2013. 10. 1. 2009 사업연도분을 11,856,252,657원으로, 2014. 4. 8. 2010 사업연도분을 37,105,969,5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한데 대하여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갑 제11, 12호증 , 원고가 당초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분양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 고양시 일산서구 E 일원에 소재한 F 아파트 3,024세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