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8고단28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C 보전산지 및 D 준보전산지에서 과수원 경작 및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의 수목을 제거하고 절ㆍ성토하여 합계 17,212㎡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351,6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사건현장사진, 피해액산출조서, 불법산지현황도, 항공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임야가 훼손된 부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부지의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