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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2 2013고정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 수의사, 피해자 D은 C병원 원장으로 각각 자본금 50%씩을 투자하여 동물병원을 동업으로 개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11:30경 이천시 E에 있는 C병원 진료실에서 상호 의견차이로 동업 계약이 파기한 후 투자금을 일시에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진료를 보고 있는 진료실 뒷문을 열고 손님이 있는 가운데 “사기 치지 마라. 과잉진료하지 마라.”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를 보건대,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F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 정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다소 큰소리로 위와 같이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병원 내에 있던 손님의 수와 위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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