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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19노48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업주인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사실오인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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