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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129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금전대여 1) 원고는 D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20.경 지인인 E과 F(당시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문의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C에게 위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C가 이에 동의하였다. 2) C는 2010. 2. 2.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F과 사이에, C가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E과 F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F은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자신이 대리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사서인증을 받은 피고 명의 위임장을 C에게 제시하고서, C와 사이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2.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46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또한 C는 2010. 2. 2.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F로부터 액면금 156,000,000원인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F, E의 연대보증하에 발행받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 지체 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피고 명의 공정증서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 2010년 증서 제46호로 작성되었다. 4)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C는 2010. 2. 2. 106,000,000원을 원고를 통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4,000,000원 중 선이자 6,000,000원을 공제하고서 8,000,000원을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및 피고의 청구이의 1 C는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가. 3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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