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12. 6. 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 안에 있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1 기타상류시설 484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31,016,920,000원을 6회에 걸쳐 분납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15.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분양대금의 할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0조 제5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26.경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2. 9. 15. 피고에게 취득세 등 1,419,853,710원의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 신고를 한 뒤 2012. 12. 11.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서부산유통지구 건설계획 및 협동조합 등의 전문상가단지 건설지원 정책에 근거하여 물류단지시설을 건설하여 토지를 매각한 것은 감면요
건을 충족하였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의 추징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