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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구합11768
지방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구제조 및 유통사업, 인테리어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613-3 외 7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은 대한민국이 시행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인정고시일 2015. 8.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4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수용되었고, 원고는 2016. 10. 13.경 이 사건 수용부동산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대한민국이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6.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5-31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으로 117,26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5. 29. 법률 제1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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