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7노5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6번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절도 범행’ 이라 한다) 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법리 오해 경찰은 현금 절도 사건( 이 사건 절도 범행 )으로 피고인을 긴급 체포한 후 현금 이외의 물건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긴급 체포 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증거물은 ‘ 긴급 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현금 이외의 물건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위 압수 당시 압수물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위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은 모두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이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범죄 일람표 1 ~ 5 기 재 각 죄: 징역 8개월, 범죄 일람표 6 ~ 9 기 재 각 죄: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증거품인 삼성 디지털 카메라와 삼성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는 피고인이 동의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 제출 물에 대한 압수로서 그 절차가 적법하다.

이로 인한 2차 증거도 모두 적법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시 자백하였다( 증거기록 제 779 쪽). 원심에서 그 자백의 임의 성을 다투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