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8노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첫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 각 절도 범행을 범한 바 없고, 둘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 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여 포승줄로 장시간 피고인의 팔을 묶어 둔 채 강압적으로 수사하여 자백을 하게 되었으며, 셋째, 증거물에 대한 압수도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절도 범행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위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피해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2017. 11. 1. 12:00 경부터 16:00 경까지 피해자 D의 집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14:27 경 검정색 모자, 연회색 계통의 상의 점퍼, 검정색 바지를 착용하고 피해자의 집 휀스 담장 옆 농로를 따라 피해자의 집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같은 날 15:43 경 들어갈 때는 손에 들고 있지 않았던 종이가방 2개를 들고 담장 옆 농로를 따라 나와 J 역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D의 집에서 절취한 목걸이를 서울 Y 소재 금은 방에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귀금속을 판매하였다고

한 판매처에 대한 현장 검증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서 절취한 귀금속을 2017. 11. 3. 서울 중랑구 Z 소재 AA 금은 방에서 195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