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95447
분양대행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서울 동작구 D 조합아파트 분양업무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고, 2010. 11. 18. 피고 B과 함께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① D 분양업무에 관한 분양수수료 3,674,450원을, ② 서울 은평구 E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업무에 관한 분양수수료 1,794,400원을, ③ 서울 영등포구 F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업무에 관한 분양수수료 77,151,648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620,498원(= 3,674,450원 1,794,400원 77,151,6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