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PC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와 E는 2010. 7. 14.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충북 괴산군 F 외 1필지에 조성(신축)하는 G마을(귀농귀촌전원마을) 단독(전원) 주택 1동에 대한 건축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괴산군에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D가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 단독주택의 건축주를 피고인으로 하는 위 건축신고서를 작성하여 괴산군청에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1길 26에 있는 충북괴산경찰서 수사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와 E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5번)
1. 고소장(A), 건축신고서, 내용증명, 신축 건축물 사전 입주 민원(A), D와 A이 주고받은 이메일 사본, 건축신고에 따른 준비서류를 알리는 등의 이메일 내용, 이메일로 제출한 A의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