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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04 2018고단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23:0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 는 2 차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 야, 니들 맘대로 해봐. ”라고 하였고, 이에 위 C로부터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경찰관 등에 의하여 퇴거 조치되자 위 경찰관에게 “ 이런 씹할 놈들이 나를 끌어 내. 개자식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을 때릴 듯이 다가갔으며, 위 F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2년까지 다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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