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수력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수력발전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이자 다국적수력발전기업인 C(C, 이하 ‘C’라고 한다
)의 한국대리점이다. 2) 피고는 펌프 제조판매업, 수중모터펌프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4. 8.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D센터 풍납취수장 모터펌프 제조구매 설치’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다. 위 입찰지침서에 의하면,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증효율 및 최고효율을 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제작하여야 하고, 펌프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제작공장에서 공인기관과 발주자(감독관)가 동시 입회하여 실시한 공장시험에 근거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펌프를 현장에 설치한 후에는 열역학 방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납품검사원(준공서) 제출 전 위 현장시험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풍납취수장에 설치해야 하는 ‘양흡입 볼류트펌프(SFWP 80-800)’ 2대(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에 대한 납품 견적을 요청받아 2014. 4. 15.경 물품대금 합계 2억 8,000원의 견적서를 원고에 제출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위 서울특별시 입찰의 최종 낙찰자가 되어 2014. 4. 29. 서울특별시와 위 풍납취수장에 원심펌프를 같은 해
9. 26.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모터의 보증효율은 94% 이상, 펌프의 보증효율은 91% 이상으로 정하였다.
4 피고는 2014. 5. 12. 원고와, 위 풍납취수장에 설치 예정인 이 사건 펌프에 관하여 물품대금 270,000,000원, 보증효율 91% 이상, 납품요청일 ‘2014. 8. 29.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