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8: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산 나들목(IC) 진입로 전 약 100m 지점에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재규어 승용차 앞에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거나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 우측 갓길로 이동한 다음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에 부딪힐 듯 근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차로까지 밀어붙이고 피해자 진행방향 앞쪽에서 갑자기 제동을 하고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앞범퍼와 피고인 차량 뒷범퍼가 충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18세), G(여, 2세),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039,3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등 (사진촬영 출력물)
1. 재규어 사진촬영 출력물, 견적서(재규어)
1. 블랙박스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