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8나3159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6. 1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사 신도회의 부탁으로 2006. 4.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사 신도회는 2009. 6.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당시 E사에 식객으로 머물고 있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합의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소위 3자간 등기명의신탁 내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매도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인증서(갑3호증)에 의하더라도, E사 신도회는 법인격이 없어서 명의신탁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방해금지가처분결정(갑4호증 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