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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608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가소877373호 판결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의 위 청구에 관하여,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77373)은 2014. 4. 2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관련 판결의 주문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관련 제1심 판결에 관하여 2014. 6. 13.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원고가 관련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8172)은 2014. 10. 31.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관련 판결의 주문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관련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2014. 12. 24.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관련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3. 2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관련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집행력 있는 관련 제1심 판결의 정본에 기하여 서울 동작구 C 지상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D)은 2014. 7. 10.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집행력 있는 관련 항소심 판결의 정본에 기하여 서울 동작구 C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E)은 2015. 1. 5.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046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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