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2012.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내토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백동에 있는 대구뽈탕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당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