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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1 2016고정5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진도군 C에서 곡물도 정업을 목적으로 2003. 10. 17. 설립되어 상시 근로 자수 11명을 사용하는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백 레스트 (backrest )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백 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3 톤 지게차 E를 사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ㆍ 면허 ㆍ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 3톤 이상 지게차를 운전할 때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위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3 톤 지게 차인 등록번호 E 호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안전조치 미 이행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의 2 제 1호, 제 47조 제 1 항( 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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