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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71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9. 05: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싸이트인 ‘B(정확한 도메인주소는 불상)’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예상결과에 대하여 배팅을 하고 배팅금 10만원을 위 싸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배팅금을 몰취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합계 37,190,000원을 송금하고 87회에 걸쳐 합계 35,713,000원을 송금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기2청 수사서류 일체(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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