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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30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5,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6. 12. 11.경부터 2013. 9. 6.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와 C(피고의 배우자이다. 이하 피고, C를 통틀어 ‘피고 측’이라 한다)는 2013. 8.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측이 D에게 피고측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 18,000주 및 원고의 경영권을 매매대금 2,232,000,000원에 양도 내지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약정하였다.

제2조 [피고의 진술과 보장]

1. 피고 측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측은 아래 제3조에 기재된 채무 이외에 추가 부채는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추가 부채가 존재할시 이에 대한 모든 변제책임은 피고 측이 부담한다.

제4조 [매매대상주식] 매매대상주식은 원고가 발행하고 피고 측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이고, 실사 완료일 기준에 따른 매매대상 주식의 총 매매대금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행회사 : 원고

나. 주식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다. 매매수량 : 일만팔천(18,000)주

라. 매매가액 : 1주당 금 124,000원

마. 총 매매대금 : 금 이십이억삼천이백만 원(\2,232,000,000) 제5조 [매매대금의 지급 및 매매대상주식의 이전]

1. D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 측에게 계약금으로 오억 원(\500,000,000)을 지급하고, 계약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피고 측은 D에게 명의개서를 하기로 한다.

잔금 십칠억삼천이백만 원(\1,732,000,000)은 이후 13년내 균등분할 상환한다.

2. 피고 측은 D로부터 계약금 오억 원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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