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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29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철골, 판넬 공사업자로서 2015. 11. 9. 피고와 B온천 엘리베이터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600만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15. B온천 경량철골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들을 완공하여 그 건축물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들 중 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제1,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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