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 19:2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갤로퍼 2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 오향리에 있는 ‘담양숯불갈비’ 앞 편도 1차로를 만선리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 오향리에 있는 ‘토박마루’ 식당에서 위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