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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7 2012고합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명성레이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방향에서 광주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광주시 방향에서 용인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1), (2)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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