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0016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40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2018. 6. 30.부터 2018. 10. 30.까지 매달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8.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2018.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7. 30.경부터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자 2018. 9.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가 2018. 7. 30.경 차량을 원고의 승낙 없이 피고의 친구에게 양도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2018. 7. 30.부터 이 사건 차량이 원고에게 인도될 때까지 피고의 친구가 차량을 유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차량의 정기세금 및 과속 단속과 주ㆍ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납과태료 등과 같은 금전 및 행정적인 것은 피고가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변상 지급할 것을 서약ㆍ다짐ㆍ인낙한다.

또한 이후 이 사건 차량이 원고에게 인도됨과 동시에 이 사건 차량 복구, 복원 수리비와 2018. 8. 1.부터 부당이득금 1일 8만 원의 비율로 지급할 것을 서약ㆍ다짐ㆍ인낙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16475호로 이 사건 차량의 인도, 2018. 8. 1.부터 2018.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1일당 8만 원의 비율에 의한...

arrow